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안내

응시 자격

간호조무사 의료법 제8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고졸 이상 및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740시간의 학과 수업 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결격 사유

『의료법』 제 8조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 10조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유의사항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 수수료 시험장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상반기
인터넷 : 2023.1.3.(화) ~ 1.10.(화)
37,000원 2023.2.8.(수) 2023.3.11.(토) 2023.3.28.(화) 10:00
하반기
인터넷 : 2023.7.4.(화) ~ 7.11.(화)
37,000원 2023.8.9.(수) 2023.9.9.(토) 2023.9.26.(화) 10:00

시험 시간표

교시 시험과목 [문제수] 응시자 입실시간 시험시간 배점 시험방법
1교시
1. 기초간호학 개요 [35]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
2. 보건간호학 개요 [15]
3. 공중보건학개론 [20]
4. 실기 [30]
09:30 10:00 ~ 11:40 (100분) 1 점 / 1 문제 객관식
(5지 선다형)

※ 동 시간표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

합격자 결정 방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